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고, 징계요청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학교에 정식으로 징계요청을 하겠다"라는 발언내용이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합의를 위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