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학교에 징계요청을 하면 처벌 받나요?
협박과 정통망법, 사이버 스토킹으로 고소를 했는데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거의 100프로 처벌 받을 것 같습니다. 징역이 나올지 벌금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초범이라면 벌금이 나오겠지요. 아무튼 이 상황에서 가해자가 대학생인데 1심 판결문을 가지고 학교에 정식으로 징계요청을 해도 되는지요?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 있나요? 그리고 합의할 때 만약 합의의사가 없으면 학교에 정식으로 징계요청을 하겠다라고 말하면 협박으로 걸릴 수도 있나요? 그렇다면 합의의사가 없으면 이부분을 빼고 판결문이 나오면 학교에 정식으로 징계요청 하겠다- 이부분만 말하면 명훼나 협박에 걸릴 여지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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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고, 징계요청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학교에 정식으로 징계요청을 하겠다"라는 발언내용이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합의를 위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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