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끝났는데요. 재판하면서 서기? 같은분들이 오갔던 대화내용 다 적어놓나요? 피고인으로써 해당 법정진술내용을 다시보고 싶습니다. 법원에 따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해당 재판의 기록을 열람복사 신청하시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공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하는 모든 말이
공판조서에 기재되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내용들과 최후진술 정도는 공판조서에 기재가 됩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판기록에 대해서
열람등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