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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22.02.24

형사공판중 본인과 변호인이 진술한 기록, 출력할 수 있나요?

재판은 끝났는데요. 재판하면서 서기? 같은분들이 오갔던 대화내용 다 적어놓나요? 피고인으로써 해당 법정진술내용을 다시보고 싶습니다. 법원에 따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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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해당 재판의 기록을 열람복사 신청하시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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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공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하는 모든 말이

    공판조서에 기재되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내용들과 최후진술 정도는 공판조서에 기재가 됩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판기록에 대해서

    열람등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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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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