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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겨운침팬지238
정겨운침팬지238
22.01.22

어머니 인적공제 소득 기준 요건 문의

현재 만65세이상이십니다.

어머니는 2021년 2월에 회사를 그만두셨는데 20년도 월급부터 밀려서 아직까지 다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월급은 정확치는않고 180-200만원입니다)

21년도 2월에 약 200만원, 5월500만원 10월에 300만원정도 밀린 월급이 입금되었습니다.(20년도에 못받은 월급)

이런경우 21년도 소득으로 잡히게되서 어머니 인적공제 불가능한가요?

정상적으로 월마다 입금되었더라면 21년도 2월 퇴사이니., 1월2월 월급 합계는 360만원 입니다.

21년도 어머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해보니 건강보험료는
총 96,360원입니다.
1월 건강보험료 61,740원 , 노인장기요양 7,110원
2월 건강보험료 61,740원 , 노인장기요양 7,110원
3월 건강보험료 -37,060원 , 노인장기요양 -4,280원
3월이후부터는 실업급여 신청했습니다.


인적공제 근로소득 기준이 500만원까지 인정이니까 대상이 되는건지 아닌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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