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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신한크낙새127

조신한크낙새127

어머니가 30년간 일하셨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지금 퇴직하신 사장님이 어머니께 월급을 130 주시다가 다른 사장님께 지금은 240 4대보험 포함으로 받고 계세요 그런데 이전 사장님이 계약서도 안쓰고 월급을 주시면서 월급에서

15만원 제외하고 주시기로 했다고 해서 받으셨다는데 이건 월급이고 원래 월급에서 100% 1년에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머니는 15만원 제외한 금액을 나중에 받았기 때문에 1300만원을 못받으실 것 같아 침묵하고 계십니다. 답답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유진 노무사

    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간략하게 적어주신 정보가 전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130만원을 받고 일하신것이 단시간근로를 하신것인지 최저임금위반사안인지도 따져봐야할것입니다.

    그리고 어떤일을 하셨는지도 말씀해 주셔야 근로자로 일하신것인지 프리랜서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이 위 사항들을 따져보시고 어머니분이 근로자로 일하신것이 맞으시고, 근로계약서는 없지만 30년동안 급여를 통장으로 지급받으셨다면 해당 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우선 근로기간이 길기 때문에 퇴직금 액수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퇴사후 14일이 지난 시점이라면 신속하게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근로기간과 그에 따른 퇴직금 액수를 확정받고 사업주의 지급의사가 없다면 대지급제도와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회사가 임금·퇴직금을 체불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최대 1,000만 원(단순 퇴직금은 7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청 조사과정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15만원을 실제 퇴직금 명목으로 매달 지급한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실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라면 사업주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하고, 근로자는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삭감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2. 종전 사장이 영업을 새로운 사장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라면, 240만원을 기준으로 30년치 퇴직금을 현재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근거없이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그와 별개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진정이나 소송의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