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간략하게 적어주신 정보가 전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130만원을 받고 일하신것이 단시간근로를 하신것인지 최저임금위반사안인지도 따져봐야할것입니다.
그리고 어떤일을 하셨는지도 말씀해 주셔야 근로자로 일하신것인지 프리랜서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이 위 사항들을 따져보시고 어머니분이 근로자로 일하신것이 맞으시고, 근로계약서는 없지만 30년동안 급여를 통장으로 지급받으셨다면 해당 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우선 근로기간이 길기 때문에 퇴직금 액수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퇴사후 14일이 지난 시점이라면 신속하게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근로기간과 그에 따른 퇴직금 액수를 확정받고 사업주의 지급의사가 없다면 대지급제도와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회사가 임금·퇴직금을 체불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최대 1,000만 원(단순 퇴직금은 7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청 조사과정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