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머니가 30년간 일하셨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지금 퇴직하신 사장님이 어머니께 월급을 130 주시다가 다른 사장님께 지금은 240 4대보험 포함으로 받고 계세요 그런데 이전 사장님이 계약서도 안쓰고 월급을 주시면서 월급에서
15만원 제외하고 주시기로 했다고 해서 받으셨다는데 이건 월급이고 원래 월급에서 100% 1년에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머니는 15만원 제외한 금액을 나중에 받았기 때문에 1300만원을 못받으실 것 같아 침묵하고 계십니다. 답답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① 30년 근속에 따른 퇴직금 산정 (질문 관련 분석)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현재 급여 240만 원을 기준으로 30년을 계산하면, 약 7,200만 원 내외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40만 원 × 30년)
사장님이 1,300만 원 운운하거나 월급에서 15만 원을 떼는 것은 법정 퇴직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을 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② 월급에서 15만 원 공제의 위법성
사장님이 퇴직금을 미리 적립한다는 명목 등으로 월급에서 15만 원을 제외하고 주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장님이 나중에 퇴직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또한, 이렇게 미리 뗀 돈을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래에 명시해놓은 근거법령, 판례 등을 참고해보시지요
③ 계약서 미작성과 4대 보험
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은 사장님의 과태료 대상일 뿐, 어머니의 퇴직금 수급권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30년간 일했다는 사실은 통장 입금 내역, 4대 보험 가입 이력,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으로 충분히 증명 가능합니다.
제언드립니다.
제발 침묵은 하지 마세요. 사장이 주는 대로 받겠다고 하면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증거 확보
3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급여 입금 내역(통장)을 최대한 확보해 두세요.
퇴직 후 신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당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으셔야 합니다.
전문가 도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노무사나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정확한 산정 금액을 확정하고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판례
서울고등법원 2007.11.30선고. 퇴직금
주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8. 25. 선고 2005가합8989 판결
【변론종결】2007. 10. 5.
【주 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2,
5,
19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각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의
원고 2,
5,
1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각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2,
5,
1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퇴직금 산정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별지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로부터 2007.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원고 2,
5,
1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2,
5,
19에 대한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60%는 위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퇴직금 산정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별지의 ‘계속근로년수’ 중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각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6호증의 6,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56호증, 을 제64호증의 1 내지 3, 을 제66호증의 1, 2, 을 제67호증의 1 내지 3, 을 제72호증의 2 내지 을 제74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2. 주장 및 판단
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퇴직금 산정표’ 중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원고들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모두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임을 전제로 하여, 2002년 이후 매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위 퇴직금의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의 계산시 퇴직금 명목의 돈을 포함하는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연봉액 전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는 2002. 1. 1. 이후 원고들과의 사이에 연봉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액의 구체적 내역을 기재하여 ‘임금’으로서의 본봉과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의 액수를 기재하면서, 이와 함께 1년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1개월의 평균임금 상당액인 퇴직금을 구분하여 그 구체적인 액수를 기재하였고, ‘근로자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금을 매월 단위로 중간 정산하여 정규 급여지급일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라는 규정 옆에 연봉계약서 말미의 서명날인란과는 별도로 근로자가 본인의 기명과 서명을 하고 있으며, 피고가 시행하고 있는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세칙에 의하더라도 연봉총액에는 본봉과 각종 수당 등 임금 이외에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각 연봉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봉과 각종 수당 및 퇴직금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된 금액을 합한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② 퇴직금의 법적 성격이 후불적 임금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나, 구 근로기준법은 퇴직금과 임금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퇴직금’ 명목으로 각종 명목의 ‘임금’과 구별하여 지급한 돈은 임금에 추가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이지, 근로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구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예컨대,
원고 1의 경우 퇴직금 지급시를 기준으로 퇴직금의 기초가 된 평균임금이 1999년경에는 1,250,000원이었으나 2002년경에는 2,153,846원이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02년경에는 각종 명목의 위 평균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이외에 추가로 2002년 한 해 동안의 계속근로년수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2,153,846원을 지급하였다), ③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종료한 후 지불되는 것이 원칙이나,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 중간정산이 허용되고 있고, 피고의 위와 같은 퇴직금 지급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금과 관련한 구 근로기준법 규정의 강행규정성과 위 중간정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위 퇴직금 명목의 돈이 그와 구별되는 개념인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한 연봉액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의 계산시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⑴ 근로관계의 계속성 여부
㈎ 피고는, 원고들이 최초에 피고에 인턴으로 입사하여 일정기간 근무한 후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었으므로, 퇴직금의 산정기준 중 하나인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정식직원으로서 근무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인턴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식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계속근로년수는 원고들이 인턴으로서 피고에 최초로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이라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성과급의 포함 여부
㈎ 피고는,
원고 17,
26의 경우 각 성과급 연봉제의 급여체제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액에는 매월 지급받은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성과급은 고정급여가 아니어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의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피고의 보수규정 제9조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제8조, 제9조에 의하면, 고정급 연봉제는 연봉총액을 월정보수액과 상여금으로 나누어 매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고, 영업직렬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성과급 연봉제는 연봉총액 이외에 별도로 매출액에 따른 성과급을 매월 계산하여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과 영업직렬에 속하는
원고 17,
26은 피고와 성과급 연봉제에 의한 연봉계약을 체결한 후 보수지급일에 근로자 개인 및 그가 속한 팀의 매출액에 따라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7조에서 정한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성과급을 지급받은 대신에 고정급 연봉제에 의한 연봉계약을 체결한 다른 원고들과는 달리 상여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은 각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영업직렬에 속하는 직원인
원고 17,
26은, 다른 원고들이 본봉과 각종 수당 이외에 일정액의 상여금을 연봉총액으로 지급받는 대신에, 그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상여금이 그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연봉총액 이외에 별도로 매출액을 기초로 보수규정 시행세칙이 정하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성과급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받아 온 것으로, 그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과는 달리 그 구체적 액수의 결정 방법만을 달리하여 관련 규정에 정하여진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온 것이므로,
원고 17,
26에게 지급된 위 성과급 역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⑶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 여부
㈎ 원고의 주장
㈀ 먼저 피고는,
원고 1,
14,
15,
16,
17은 2001년도까지의 연봉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해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어 계약기간 만료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연봉계약의 만료 후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금의 액수를 확인하고 그 수령을 확인하는 취지의 서명 등을 함으로써, 위 원고들은 피고와의 사이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2001년까지의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은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위 원고들에 대한 계속근로년수는 퇴직금 중간정산일의 익일부터 퇴직일까지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다음으로 피고는, 2002. 1. 1. 이후 원고들과의 사이에 연봉제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을 연봉총액으로 정한 후 이를 매월 나누어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와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그 경우 그 이후의 퇴직금 정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임금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참조). 또한
같은 조 제3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인 ‘근로자의 요구’라 함은 단순히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이의제기 하지 않는 등 소극적·묵시적인 방법이 아닌 적극적·명시적인 방법이어야 할 것이다.
㈁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먼저
원고 1,
14,
15,
16,
17에 대한 2001년도까지의 중간정산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위 원고들의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요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7호증의 1, 을 제35호증, 을 제37호증의 2, 을 제57호증, 을 제66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라 할 것이다.
또한 원고들에 대한 2002년 이후 중간정산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보면, 피고가 2002년도 이후 원고들과 체결한 대부분의 연봉계약서상 연봉총액항목에서 퇴직금(1년에 1개월 평균임금) 액수와 월 지급받게 될 액수를 명시하고, 연봉액 지급방법에서 ‘근로자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금을 매월 단위로 중간정산하여 정규 급여지급일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설명 뒤에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하도록 하는 확인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와 같은 내용의 연봉제계약에 따른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은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연봉계약에 의한 약정 자체가 퇴직금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여 강행법규 위반으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결국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⑷ 부당이득반환채권과의 상계 항변
㈎ 피고는, 설령 원고들에게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위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위 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 피고가
원고 1,
14,
15,
16,
17과 2001년까지 각 연봉계약을 체결한 후 위 원고들에게 그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이후 당시 시행되던 피고의 보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계산한 업적연봉으로 업적에 따른 성과급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면서 ‘업적연봉과 기본연봉 총액을 13분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명시하여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기지급 퇴직금’ 중 ‘1999년 내지 2001년’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와는 별도로 2000. 9. 30.
원고 1에게 1995. 8. 7.부터 1999. 2. 28.까지의 계속근로년수에 대하여 한 평균급여 1,250,000원을 기초로 한 퇴직금으로 4,375,000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들은 2002. 1. 1. 이후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연봉계약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퇴직금’이라는 항목과 그 구체적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된 퇴직금 명목의 돈인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중 ‘2002년 내지 2005년’란에 기재된 금액을 매월 균분하여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2년부터 매월 지급한 연봉액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위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 역시 업적에 따른 성과급과 연차수당에 추가하여 그 액수를 명시한 퇴직금으로 지급된 돈으로 임금에 포함될 수 없으며, 또한 위 각 돈은 그 명목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 상당의 이익을 그로 인하여 피고에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원고들이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계속근로년수’ 중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에 퇴직함으로써 변제기가 도래하여 원고들의 위 채권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같은 별지의 ‘기지급 퇴직금’ 중 ‘합계’란 기재 각 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2007. 6. 27. 이 법원의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2007. 6. 22.자 준비서면을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들의 위 퇴직금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하였으며, 그 소멸 후 남은 원고들의 퇴직금 채권은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2,
5,
1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별지2 ‘퇴직금 산정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별지의 ‘계속근로년수’ 중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로부터
구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기간인 14일(퇴직금지급기한)이 지난 다음날인 같은 별지 ‘지연손해금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로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1.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200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2,
5,
19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 2,
5,
19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 및 1심 판결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위에서 인정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고, 그 각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1, 2 생략]
판사 김병운(재판장) 이정호 박순영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간략하게 적어주신 정보가 전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130만원을 받고 일하신것이 단시간근로를 하신것인지 최저임금위반사안인지도 따져봐야할것입니다.
그리고 어떤일을 하셨는지도 말씀해 주셔야 근로자로 일하신것인지 프리랜서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이 위 사항들을 따져보시고 어머니분이 근로자로 일하신것이 맞으시고, 근로계약서는 없지만 30년동안 급여를 통장으로 지급받으셨다면 해당 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우선 근로기간이 길기 때문에 퇴직금 액수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퇴사후 14일이 지난 시점이라면 신속하게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근로기간과 그에 따른 퇴직금 액수를 확정받고 사업주의 지급의사가 없다면 대지급제도와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회사가 임금·퇴직금을 체불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최대 1,000만 원(단순 퇴직금은 7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청 조사과정 정리 포스팅>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15만원을 실제 퇴직금 명목으로 매달 지급한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실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라면 사업주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하고, 근로자는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삭감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2. 종전 사장이 영업을 새로운 사장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라면, 240만원을 기준으로 30년치 퇴직금을 현재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근거없이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그와 별개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진정이나 소송의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