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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담비27
똑똑한담비2722.03.29

퇴직금과 주휴수당 미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백화점에서 5인미만사업장에서 20년간 근무 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하루에 휴계시간빼고 8시간이며 주 6일 근무 하였습니다 2021년12월까지요

첫번째 질문은 2021년도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한달에 182만 + 주휴수당30만 ( 세전 ) 으로 계산되는데요 (어머니가 얼마를 받았는지 공개를 안하세요)

어머니 홈텍스로 로그인 사업주가 신고한 총급여나누가 한달치로 계산해보면

180만원만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주휴수당만 싹 빠진 금액과 비슷한데요

이부분은 일부러 누락시킨것같은데 신고하여

퇴직금처럼 청구 가능한가요? 약 20년치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2011연도부터 퇴직금 받을수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2011, 2012 는 50프로씩

이후 2021 까지는 100씩 해서

퇴사전 마지막 세전월급 x 10번 을 받아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세번째 질문입니다

어머니가 퇴직금요구를 고용주에게 못하시는데 아들인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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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전체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할 것입니다.

    2.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슷할 것입니다.

    3. 본인이 직접해야 하고, 위와 같이 하려면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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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 부분을 누락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경우,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퇴직금 미지급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010.12.1.부터 2012.12.31.까지 퇴직금의 50퍼센트를 지급하며, 2013.1.1.부터 퇴직금의 100퍼센트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원칙적으로 진정/고소는 근로자 본인이 제기하여야 하며, 제3자가 고발조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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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마지막 3달치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182만원이면 22년 최저임금에 못미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실제 근로했던 근무시간에 대하여 입증하신다면 최저임금에 맞춘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2012년 12월 31일 이후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이전근로기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3번의 퇴직금을 받는 것이 아닌 입사 첫날부터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3. 네. 신고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에 있어서는 본인, 가족, 공인노무사가 대리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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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주휴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진정인은 어머니가 되어야 할 것이며, 아드님은 대리인으로 출석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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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는 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3년치만 청구가능합니다.

    2.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3.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청구해야하나,

    불가하다면 대리인 선임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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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신고한 금액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받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을 경과한 부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계속근로기간의 50%, 2013년 1월 1일부터는 계속근로기간의 100%로 계산됩니다.

    3. 제3자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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