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 주휴수당 미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백화점에서 5인미만사업장에서 20년간 근무 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하루에 휴계시간빼고 8시간이며 주 6일 근무 하였습니다 2021년12월까지요
첫번째 질문은 2021년도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한달에 182만 + 주휴수당30만 ( 세전 ) 으로 계산되는데요 (어머니가 얼마를 받았는지 공개를 안하세요)
어머니 홈텍스로 로그인 사업주가 신고한 총급여나누가 한달치로 계산해보면
180만원만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주휴수당만 싹 빠진 금액과 비슷한데요
이부분은 일부러 누락시킨것같은데 신고하여
퇴직금처럼 청구 가능한가요? 약 20년치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2011연도부터 퇴직금 받을수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2011, 2012 는 50프로씩
이후 2021 까지는 100씩 해서
퇴사전 마지막 세전월급 x 10번 을 받아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세번째 질문입니다
어머니가 퇴직금요구를 고용주에게 못하시는데 아들인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