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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겨운침팬지238
정겨운침팬지238
22.01.22

부모님 인적공제 소득 인정 기준 문의

두분 모두 현재 만65세이상이십니다.

어머니는 2021년 2월에 회사를 그만두셨는데 20년도 월급부터 밀려서 아직까지 다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월급은 180만원입니다)

21년도 5월 10월에 밀린월급이 500만원 300만원 입금되었습니다.(20년도에 못받은 월급)

이런경우 21년도 소득으로 잡히게되서 어머니 인적공제 불가능한가요?

정상적으로 월마다 입금되었더라면 21년도 2월 퇴사이니., 1월2월 월급 합계는 360만원 입니다.

인적공제 근로소득 기준이 500만원까지 인정이니까 대상이 되는건지 아닌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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