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가입해주는 우리의 퇴직금을 쌓는 통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퇴직금을 적립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지만 개인이 별도로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의무는 없으세요
다만 개인이 만약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연금에 납입하시려는 경우에는 개인형IRP통장에 9백만원을 납입하시거나 혹은 DC형통장에 개인형IRP대신에 9백만원을 납입하시더라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수는 있으세요. 그렇지만 이건 의무는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