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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a
Rama23.08.20

퇴직연금 dc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직장인입니다. 퇴직연금을 dc형으로로 운용하려고하는데 dc형은 제가 돈을 추가로 납부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히 어떠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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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DC형의 경우 경영성과급 등을 받은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추가납부를 할 수 있으나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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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DC형은 추가 납입은 없습니다. 회사에 DC형으로 가입한 것 같은데 매년 회사에서 퇴직금 1년치(전 연도분)를 퇴직연금 DC형 통장으로 입금하면 본인이 해당 자금을 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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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DC형과 같은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받아서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퇴직연금을 납부하는 것은 IRP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며

    이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개인이 따로 준비하는 상품입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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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은 "Defined Contribution Plan"의 약자로, 매년 근로자 연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해당 금액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금액이고, 그 금액을 가지고 직접 운영을 하셔야합니다. 따라서 투자성과에 따라서 나중에 받게 되는 퇴직연금이 많을수도, 적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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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DC형은 퇴직 후 퇴직금을 한 번에 받지 않고, 기존에 퇴직준비금으로 기업에서 준비하던 것을 바로바로 IRP계좌로 받아 근로자 스스로 금융상품 등을 선택해 운용하는 형태의 퇴직연금입니다. 돈을 추가로 납부할 필요는 없으나, IRP계좌의 세금혜택이 많아 스스로 추가 납부하여 운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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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가입해주는 우리의 퇴직금을 쌓는 통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퇴직금을 적립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지만 개인이 별도로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의무는 없으세요

    다만 개인이 만약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연금에 납입하시려는 경우에는 개인형IRP통장에 9백만원을 납입하시거나 혹은 DC형통장에 개인형IRP대신에 9백만원을 납입하시더라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수는 있으세요. 그렇지만 이건 의무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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