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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탈한카멜레온25

소탈한카멜레온25

25.12.03

DC 퇴직연금 수당 불입 문의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중입니다! 특근수당 특별수당 상여등도 1/12에 불입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25.12.03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

    이에, 사용자에게 임금으로 그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 특별수당 등의 경우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 1회 지급 받는 성과급, 휴가비, 연차수당 등도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근로복지과-616, 2013.2.18)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수당이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매년 "평균임금" 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특근수당은 평균임금에 당연히 산입이 되고

    특별수당 +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서상 규정에 의하여 근로의 대가성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산입해 주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근수당, 특별수당, 상여 등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