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장례식장에 갔다가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예를들어 부모님 중 한분이 돌아가시면 그 자녀가 다니는 회사에서 회사 이름으로 부조금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복리후생비로 지출을 했을테고, 그 직원은 상여금 명목으로 받는 것일텐데..
그러면 이 경우 직원은 부조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증여세인가요?
그리고 개인이 부조금을 내는 경우 보통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회사의 경비로만 처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원은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부의금, 조의금, 축의금 등도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증여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축의금이나 부조금 같은 경우 수령하는 분 입장에서는 "사회통념상 금액"내에서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금액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닌 " 사회통념상 "으로 비과세금액은 정해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례식이 진행되는 경우 상주에게 부의금을 지출하게 되는
데, 이 부의금을 받는 다수의 문상객으로부터 받는 상주에게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금액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