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축의금이나 조의금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얼마전 장례식장에 갔다가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예를들어 부모님 중 한분이 돌아가시면 그 자녀가 다니는 회사에서 회사 이름으로 부조금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복리후생비로 지출을 했을테고, 그 직원은 상여금 명목으로 받는 것일텐데..
그러면 이 경우 직원은 부조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증여세인가요?
그리고 개인이 부조금을 내는 경우 보통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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