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페업으로 인해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퇴사전에 사직서를 필수로 꼭 제출해야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라면 폐업일이 경과함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기에 근로자가 별도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직서 제출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일반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직서를 굳이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작성해야 한다면 사직사유를 폐업이라고 적시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면 되나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한다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곧바로 종료됩니다.
따라거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폐업이므로 사직서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유든 사직서 제출 자체가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통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꼭 안쓰셔도 되지만 써야 한다면 간략하게 회사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측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 해고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자발적 퇴사라면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원해서 그만둘 때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