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년2월에 지방 신축 아파트 입주하여 실거주중(6억)-비조정지역
2.22년 10월에 3억이하 아파트 상속받음(전세 줌)-현재 비조정지역
이런 상황에서 이번달 23년 8월에 시골촌집(1억이하)매수시 취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