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좀 복잡하여 취득세 문의드리비다
1.22년2월에 지방 신축 아파트 입주하여 실거주중(6억)-비조정지역
2.22년 10월에 3억이하 아파트 상속받음(전세 줌)-현재 비조정지역
이런 상황에서 이번달 23년 8월에 시골촌집(1억이하)매수시 취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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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취득세에서 상속주택은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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