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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하려고 하는데 차량 구매할때 할부는?

개인회생하려고 하는데 차량 구매할때 할부는 개인회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만약 할부납부를 하지 않으면 차를 가져간다고 하는데요

할부가 2000만원 남았는데 차량 시세가 1200만원이라고 하면 차액은 또 납부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차를 가져갔으니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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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소유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있고 유지하길 원하신다면 채권자와 협의 후 유지가 가능하며, 유지가 어렵다면 공매로 넘기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

    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

    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할부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여 차량을 가져간 후에도 남은 채무가 있다면 그러한 세무를 개인 회생에 포함시켜야 그 변제를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