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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착실한쭈꾸미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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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 홈택스 조회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12월 19일 월요일 밤에 거래처에 입금을 하고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 발행을 요청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언제 확인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수 세무사

      배수 세무사

      배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발행후 1일후 일반적으로 홈택스에서 조회가 됩니다.

      다만, 전산상 발행량이 많은경우 3일여까지도 걸리시는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건 등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결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날의 다음나부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납부 메뉴의

      현금영수증 화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일의 다음날부터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다음날 정도면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실겁니다.

      혹시나 2~3일 정도 추가로 걸릴수도 있긴 하지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일 경우, 하루 이틀 뒤에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가 안되시면 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을 요청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