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음의 경우는 대개 민사상 문제에 그쳐 신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회성 소음의 경우는 손해배상청구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동물등에 의한 소음도 소음으로 보고 있고, 환경 분쟁 조정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