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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사마귀300
남편쪽이 이혼소송을 걸어서 등기로 서류가 왔는데요
그거 남편쪽 사건번호인가요?
아님 제 사건번호인가요?
헷갈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남편분이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면 남편이 원고, 질문자분이 피고인 2분의 사건번호입니다.
질문자분이 반소를 제기하면 반소 사건번호도 별도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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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의 당사자들이 가지는 사건번호는 서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 간의 소송이면 사건번호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