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청렴한긴꼬리258
청렴한긴꼬리258

이혼후 소송건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보장명령등본

이혼후에 대여금 소송중이며 전처에 거주지 불명으로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등본이 도착했는데 절차를 잘모르겠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초본을 땐다음부터 어떻게 해야하고

빠르게 소송진행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본을 발급받으셨으면 이를 통해 확인된 상대방의 주소를 가지고 주소보정을 하셔야 합니다.

      주소보정이 되어야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소보정명령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주소보정서를 제출해보시고 만약 주소변동이 없다면 특별송달(집행관 송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송달을 해도 소장이 송달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

      https://blog.naver.com/jjs897/220936408599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뒤

      현재 주소지를 특정하여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소가 기존과 동일하다면 특별송달을 신청해 보시고

      계속해서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는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초본을 보정서를 가지고 발급 받아 최종 주소지로 주소를 보정하여 송달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송달이 계속 불능인 경우에는 공시 송달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등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전처가 전입신고한 주소지 내역이 나옵니다. 해당 내역 중 가장 최신의 전입신고 주소지를 기재하여 보정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