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보증금 잔금을 부동산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
1. 임대차 계약시 계약금(보증금의 10%)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2. 임대인이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이고,
폰뱅킹을 못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장사를 하시는 중인데, 영업 중에 자리 비우기가 힘드시다고
부동산에서 전출자/전입자 보증금 처리를 대신 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3. 부동산에서 잔금 (보증금의 90%)은 부동산 계좌(중개사 명의)로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보증금 영수증 작성해서 임대인 도장 찍어드린다고 하는데 (혹은 싸인)
4. 계약 만료 후 나갈 때 보증금 돌려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전입 신고 및 확정 일자는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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