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임대차 관계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 되면 임대인은 새로운 계약자의입주 여부와
관계 없이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주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임대인 입장에서 새로운 전세자를 구한 후 그 자금으로 반환하려는 시도가 간혹발생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이 선정되어계약이 이루어지면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현재 본인인 임차인과는 아무런 법적관계가 성립될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장입니다
만일 현임차인이 계약을 어겼다면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겠지만 ㅡㅡ
현상태에서는 중개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할 법적 요건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