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되었습니다. 집주인 전세금을 못 구해서 세입자를 구해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부동산에 집을 내 놓을테니 저보고도 전세를 내 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 쪽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