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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나방189
사려깊은나방18923.10.09

전세 만기후 집주인 전세금 반환을 못하고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라고 하면 ?

전세 만기가 되었습니다. 집주인 전세금을 못 구해서 세입자를 구해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부동산에 집을 내 놓을테니 저보고도 전세를 내 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 쪽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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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미반환하였다면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신청,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다음 임차인은 임대인이 알아서 구할 문제이며, 중개보수 역시 신경쓸 이유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조치를 하시면서 임대인에게 반환요구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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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전 퇴실이 아니고 만기 후 퇴실에 해당하니 임대인측에서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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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임대차 관계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 되면 임대인은 새로운 계약자의입주 여부와

    관계 없이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주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임대인 입장에서 새로운 전세자를 구한 후 그 자금으로 반환하려는 시도가 간혹발생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이 선정되어계약이 이루어지면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현재 본인인 임차인과는 아무런 법적관계가 성립될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장입니다

    만일 현임차인이 계약을 어겼다면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겠지만 ㅡㅡ

    현상태에서는 중개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할 법적 요건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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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종료 후 임대인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기때문에 서로 임차인을 빨리 구하는 상황이어서 새임차인을 구하더라도 본인은 중개보수를 부하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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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지났고 임대인 사정으로 반환을 못한것이라 당연히 임대인이 내야합니다.

    오히려 임차인이 반환 늦어서 본 손해가 있다면 손해비용등을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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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임차인)이 계약기간중 계약종료를 원하셨다면

    당연히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셔야하지만 전세만기로인한상황이므로 임차인이 찾으셔도 임대인이 부담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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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국 중개보수는 집주인이 내면 됩니다.

    전세계역은 세입자끼리 하는것이 아니라 결국 집주인과 신규 세입자와 진행하며,

    그에 따른 중개보수는 집주인이 내게 됩니다.

    걱정 없이 함께 홍보하여 빨리 집을 뺄수 있도록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집주인과 관계가 좋고 또 기다릴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만일 아니라면 전세보증 반환청구 소송 진행하셔서 빠르게 법적 절차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집주인이 어떻게 해서든 전세금 준비해서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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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상황은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위해서 임대인을 대신하여 노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계약을 체결한다면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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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기간이 종료된것이고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 거주중인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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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집을 내놓아도 만기가 되서 나가는거라 임대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빨리 방이 빠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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