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 기간의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상장주식을 양도한 거주자인 개인이 한국에 소재하는 주소지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확정신고를 거래하는 증권회사 등에서 대행신고를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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