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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풋풋한귀뚜라미244

풋풋한귀뚜라미244

시간이 좀 지나고 폭행 고소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제는 날짜도 기억나지 않는 일인데, 이런 일을 가지고 고소하려 한다면 경찰서에서 반려시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별들에게물어봐

    별들에게물어봐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군내 폭행사건이라면 당시 헌병대에 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전역하고 시간이 흐른 상황이라면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찰이 당시 같이 복무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증거수집을 하지 않을테니깐요.

    님이 만나서 녹취라든지 진술서를 확보하고 그것만으로는 결정적인 증거로는 부족할것 같고

    정 그러시다면 군관련 업무를 처리해주는 전문 행정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문의를 해 보세요.

  • 시간이 지났다고해도 당시에 증거가

    있다면 가능하지않을까요 연예인들도 과거

    학폭관련해서도 시끌시끌한적이 있었는데

    당시 폭행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것 같습

    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폭행 사건을 고소하려면 먼저 공소시효를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난 만큼 증거 수집이 중요하며, 목격자 진술, 기록, 사진, 병원 진단서 등을 모아야 한다네요. 사건의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사건이나 활동과 연관지어 대략적인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저는 2003년에서 2005년 군생활을 했고 당시 군에서 폭행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군 자체적으로 소원술의 적을 당시에는 저는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내용을 숨겼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군에 대한 관념은 군은 극한 상황에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선임의 후임을 위하는 타격이라 보았기 때문에 저는 이를 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고요.

    무덤까지 갖고 가려고 했습니다. 군은 이런 일로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고 원한을 사면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군인들은 너나 할것없이 미폭이라 해서 신고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것이 마음에 안 듭니다. 군인권위도 없어졌으면 하고요. 명백한 폭행이라면 당시에 직접 선임에게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군 지휘계통을 통해서 알리고 군에서 해결되어야지 밖에 나오는 것들은 좋지 못하다고 봅니다.

    다만 본인이 그러길 원한다면 앞에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 향기로운딱따구리238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폭행을 고소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 완벽한 증거랑 이런 것들이 있으셔야 좀 더 고소를 할 때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오히려 맞고소 할 수도 있으니 이런 것도 대비하셔야 하고 여러모로 준비를 하신 다음에 고소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으면 고소할 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려면 일단 증거 같은게 있으셔야 하는데 시간이 지난게 증거가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게 확실하게 있다면 고소하는게 맞고요

  • 폭행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특수폭행은 7년이고요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면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찰서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