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친근한미어캣69
친근한미어캣6920.10.31

폭행사건 피의자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수있나요?

피의자를 고소했었고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사건번호나 관련된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데, 피의자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강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260, 261조에서 폭행죄, 존속폭행, 특수폭행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순서대로 아래와 같이 형이 점점 가중됩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 위 형법 규정의 형량의 1/2을 가중하고, 가해자가 동종 전과로 2번의 징역 전과가 있는데도 또 폭행을 한 경우 더욱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③ 이 법(「형법」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번호를 알아야 관련 처분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검사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고소인에게 관련 처분 통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 사안을 확인하여 사건 번호를

    특정하고 관련 피의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형사 재판 정보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사건번호를 잊으신 경우에는 형사 사법 포털을 통해 관련 조회를 통해 통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건 번호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고소사건 사건번호와 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하신 후 법원 사건번호를 통해 해당 판결문을 열람해 보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이 나오면 사건처리통지서가 고소인인 질문자님에게 송달됩니다. 이를 통해 확인해보시거나,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