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신분시에 일어난 사건(명예훼손죄 등)을 민간인 신분으로 전역 후 고소 시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군인신분으로 병 상호간의 일어난 일에 대해 전역 후 민간인신분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을 시에 처벌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궁금합니다. 사건 당시는 서로 군인이고, 고소 시점은 한 명이 민간인 한 명이 군인일때의 일입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고소하여도 군인시절의 일이므로 군사법원에 출석하는 등 민간법원 외에도 출석하여야 하는 지 답해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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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관할은 고소인이 아니라 피고소인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피고소인이 군인이라면 군사경찰 및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이 군인이라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시겠습니다. 고소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고소인의 신분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간인 신분의 고소인이라고 하여도 피고소인이 군인이라면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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