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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잠자리249
근사한잠자리24922.02.20

군 복무중 휴가군인이 법원에서 형사소송이 가능한가요?

군 복무중 폭행을 당했는데 군사재판은 못하는 사정이 있어서 휴가를 나가 경찰서에서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접수가 된다면 현재 부대에서 가해자에 대해 내부적으로 징계조치를 취할 예정인데 이러한 기록들을 사회 수사과정중 증거로 제출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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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군사경찰이 이를 관할할 것이므로 일반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더라도 군사경찰이 이를 수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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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의 가해자가 군인 신분이라면

    민간 경찰서에 고소를 하더라도

    군인 신분이 확인되면 군헌병대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검찰이나 군사재판의 대상이 축소되었지만

    단순 폭행 사건은 여전히 군사법원 관할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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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복무 중 발생한 사건의 경우, 민간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해도 군경찰로 사건이 이송되게 됩니다.

    군경찰로 이송이 되기 때문에 기록에 대한 제출은 군경찰측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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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알아야 도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고소인 진술 등이 있는데 다른 군대 구성원에 대한 고소는 군대 헌병 등에 하고, 경찰에는 다른 사회 범죄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지만, 고소인 진술 등의 일정 등으로 행동의 제약은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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