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자금을 송금 또는 입금시 증여 목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가족구성원으로서 부부가 일방의 배우자에게 자금을 보내고 이 자금으로 가족
생활비, 병원비, 교육비, 통신비,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을 지출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 또는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자금을 예적금, 수익증권,
자동차,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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