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끼리 통장에 왔다갔다 해도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부끼리 통장에 돈이 왔다갔다 합니다. 생활비라던지 기타 다른 이유로 입출금이 이루어 지는데요.
이것도 증여로 보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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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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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자금을 송금 또는 입금시 증여 목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가족구성원으로서 부부가 일방의 배우자에게 자금을 보내고 이 자금으로 가족
생활비, 병원비, 교육비, 통신비,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을 지출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 또는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자금을 예적금, 수익증권,
자동차,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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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세법상 반환이나 취소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갈 때도 증여, 올 때도 각각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생활비 용도의 금전거래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생활비로 인정되는 부분은 증여가 아니지만,
그 외 부분은 당연히 증여로 봅니다.
어디까지가 생활비냐에 대해서는 딱 법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금관리 목적상으로 서로에게 이체한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판례가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