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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까만사슴263
새까만사슴263
23.03.05

부부간 이체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부부간 이체도 증여가 된다고 주위에서 그러던데

제 급여들어오는 금액중 일부는 주식.적금하는 통장으로 이체하고 있고..

급여들어오는 통장으로 카드값.관리비가 자동이체 되어있어서 남편이 이체해줄때 보내는이.받는이 메모에 카드값.관리비이체 이렇게 적어보내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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