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새까만사슴263
새까만사슴26323.03.05

부부간 이체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부부간 이체도 증여가 된다고 주위에서 그러던데

제 급여들어오는 금액중 일부는 주식.적금하는 통장으로 이체하고 있고..

급여들어오는 통장으로 카드값.관리비가 자동이체 되어있어서 남편이 이체해줄때 보내는이.받는이 메모에 카드값.관리비이체 이렇게 적어보내는 것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정생활을 해야 하는 부부 중 일방이 가정의 생활비를 배우자에게 이체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생활비 등은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정 생활비, 의료비, 경조사비, 관리비, 자녀 교육비 및 학원비, 교통비,

    통신비,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생활비 범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 중 배우자가 배우자 명의로 예적금, 펀드 , 주식,

    자동차, 부동산 등을 취득시에는 증여세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생활비가 아니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