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이체도 증여가 된다고 주위에서 그러던데
제 급여들어오는 금액중 일부는 주식.적금하는 통장으로 이체하고 있고..
급여들어오는 통장으로 카드값.관리비가 자동이체 되어있어서 남편이 이체해줄때 보내는이.받는이 메모에 카드값.관리비이체 이렇게 적어보내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