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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바다표범116
한결같은바다표범11623.03.19

교통사고가나고 한달뒤에 과실여부 재신청한다고하는데 가능한건가요?

교통사고가나고 (차량 대 차량)

상대방윽 100프로과실인정후 상황이 끝났습니다.

크게다친곳도없고차량도 조금만부서져서 간단히수리했는데

한달쯤되니 상대방이 과실재신청했다고하며

연락이왔습니다

그때 통증이있었는데 그냥 좋게넘어가려고 치료안받았는데 갑자기이런일이생기니 황당하네요.

이렇게 상대방인정후에도 다시 교통사고 과실여부재신청이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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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불가능한것은 아닙니지만 상대방 측이 매우 괴씸한 상황이시네요 이미 다끝난 과실을...

    보통 한달경과 된다면 구두로 1차이야기 더 해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분쟁심의위원회로 과실을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이시면 경찰서 신고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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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과실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니 사고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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