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나고 (차량 대 차량)
상대방윽 100프로과실인정후 상황이 끝났습니다.
크게다친곳도없고차량도 조금만부서져서 간단히수리했는데
한달쯤되니 상대방이 과실재신청했다고하며
연락이왔습니다
그때 통증이있었는데 그냥 좋게넘어가려고 치료안받았는데 갑자기이런일이생기니 황당하네요.
이렇게 상대방인정후에도 다시 교통사고 과실여부재신청이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과실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니 사고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불가능한것은 아닙니지만 상대방 측이 매우 괴씸한 상황이시네요 이미 다끝난 과실을...
보통 한달경과 된다면 구두로 1차이야기 더 해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분쟁심의위원회로 과실을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이시면 경찰서 신고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