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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콩중이182
총명한콩중이18221.12.11

안녕하세요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제 명의계좌에서 . 가상화페.약 일억정도. 매수해서

딸. 명의 해외거래소에. 옮겨놓을. 예정입니다

일이년후즘. 매도 해서. 다시. 제. 계좌로. 입금시키면

딸이. 보관만. 한것인데도. 증여세 문제가 될까요

만약 문제 된다면.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하면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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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23.01.01 이후 양도할 경우 가상자산 양도에 대한 기타소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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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에게 재산 이전시 해당 거래가 대여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에 해당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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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이동한 기간 동안 실제 이전된 무상의 이익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신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금전대차거래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국세청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각각을 증여로 볼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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