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계좌에서 . 가상화페.약 일억정도. 매수해서
딸. 명의 해외거래소에. 옮겨놓을. 예정입니다
일이년후즘. 매도 해서. 다시. 제. 계좌로. 입금시키면
딸이. 보관만. 한것인데도. 증여세 문제가 될까요
만약 문제 된다면.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하면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23.01.01 이후 양도할 경우 가상자산 양도에 대한 기타소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에게 재산 이전시 해당 거래가 대여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에 해당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이동한 기간 동안 실제 이전된 무상의 이익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신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금전대차거래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국세청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각각을 증여로 볼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