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알뜰한느시287
알뜰한느시28724.03.16

부모님 명의로 코인 수익 증여세 문의드려요

부모님 명의로 거래소에서 코인매매를 한지 2년정도 됐습니다.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온지라 증여세 부분에 대해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제 명의로 수익을 가져오게 될 경우 증여세를 내야만 가져올 수 있나요? 제가 운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증여세를 면제 받을 방안도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을 무상으로 받게되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한 것이 차명으로 거래된것을 입증할수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래 본인 자금으로 취득한 코인이라면 본인이 가져와도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거래내역은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