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시 계약금 문제 궁금합니다
현재 전세살고 있는 세입자인데 몇달후 만기예정입니다.
집 주인이 몇달전부터 만기 시 매매할거라고 통보를 해줘서 집 알아보고 있는데 정확히 하기위해 집주인과 연락을를 했습니다.
제가 물어본 부분은 만약 현재 집이 매매가 안되더라도 전세금을 빼주실거냐 와 제가 계약할 때 계약금 10% 집주인분께서 주실거냐였습니다.
첫번째는 좀 망설이긴하셨지만 매매가 안되면 전세나
월세라도 내놓다고 하더라구요 후자는 자신이 계약을 못 했을 시 계약금을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 계약금도 안 준 집주인을 어떻게 믿고 계약을 하나싶습니다...
자기 돈이 들어가야 집주인도 전세금을 어떻게든 빼주지 나중에 배 째라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제돈으로 이사할집 계약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시 임대인이 계약금만이라도 반환하거나 보증금 모두를 반환할지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확실하게 답을 해주지 않는다면 알 수 없습니다.
몇몇 임대인은 처음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준다고 했다가 계약종료일이 다가오면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계약종료 후 잉대인이 보증금 일부 또는 모두를 반환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보증금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럴때는 집주인과 확실하게 협의를 하시고 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집을 얻었는데 보증금을 못준다고 하면 질문자님이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꼭 협의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만료전 임대인이 다른 계약을 위해 10%를 먼저 반환하는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세입자를 위해 실무상 관행처럼 하는 부분일뿐입니다. 즉, 반환의무가 없기에 반환하지 않더라도 다른 제제를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에 계약을 하시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질문처럼 만기일에 반환이 불가한 경우 새로운 계약에 문제가 생길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새로운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고, 만기 후 보증금 미반환시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손실등에 대한 보상등을 사전에 확답받도록 협의하시는것도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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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시 계약금은 전세금의 5%~10% 정도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금은 계약의 성립과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반환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약금을 지불한 후에 단순 변심 등으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계약금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집주인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 심사가 거절되었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는다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특약을 잘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매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금을 지불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집의 소유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부동산의 권리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특히,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근저당을 말소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도록 특약을 넣으십시오.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다면,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위임장 내용을 자세히 작성하고, 공인중개사의 공제증서를 받으십시오. 외국인 소유의 부동산은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새로운 집의 형태가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확인하십시오. 다가구주택은 보증금 문제가 발생할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다세대주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금의 지불 및 반환 조건, 계약기간, 임대료, 관리비, 하자 및 원상복구, 계약연장 및 종료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적고, 필요하다면 특약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십시오. 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인하기 전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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