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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게리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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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이 교통사고 시 재정에 주는 보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이 있을 때, 교통사고 시 재정에 주는 보호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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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보험이 있는 경우 교통 사고시에 민사상 손해 배상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고 단독 사고의 경우라 하더라도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 수익액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다면 타인의 손해를 본인이 사비로 손해 배상을 해야하며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나거나 단독 사고의 경우 본인의 손해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해을 해야 하나 자동차 보험 가입시에 보험으로 해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이 있을 때, 교통사고 시 재정에 주는 보호는 무엇이 있나요???

    : 자동차보험의 담보는 대인, 대물, 자손(자상), 자차, 무보험차상해로 구성이 되며,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대인, 대물의 경우에는 운전자 및 소유가가 상대방에게 지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보상하고, 자손(자상) 은 운전자 및 소유자의 상해에 대하여,

    자차는 본인 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자 및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해를 대신 보상하여 주기 때문에 재정상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중 보행인을 충격하여 보행인이 사망하여 손해배상금으로 5억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하여 운전자 및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

    만약 보험이 없다면 운전자 및 소유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