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이 교통사고 시 재정에 주는 보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이 있을 때, 교통사고 시 재정에 주는 보호는 무엇이 있나요???
자동차 보험이 있는 경우 교통 사고시에 민사상 손해 배상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고 단독 사고의 경우라 하더라도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 수익액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다면 타인의 손해를 본인이 사비로 손해 배상을 해야하며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나거나 단독 사고의 경우 본인의 손해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해을 해야 하나 자동차 보험 가입시에 보험으로 해결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이 있을 때, 교통사고 시 재정에 주는 보호는 무엇이 있나요???
: 자동차보험의 담보는 대인, 대물, 자손(자상), 자차, 무보험차상해로 구성이 되며,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대인, 대물의 경우에는 운전자 및 소유가가 상대방에게 지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보상하고, 자손(자상) 은 운전자 및 소유자의 상해에 대하여,
자차는 본인 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자 및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해를 대신 보상하여 주기 때문에 재정상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중 보행인을 충격하여 보행인이 사망하여 손해배상금으로 5억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하여 운전자 및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
만약 보험이 없다면 운전자 및 소유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