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압류.가압류 및 지급액?
질문1 퇴직연금(DB, DC)에 가입한 근로자 퇴직연금의 가압류, 압류 유무 궁금합니다. 은행에서는 압류, 가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인터넷에서는 납입시점에서는 압류 대상이 아니지만 지급시점에서 가압류 가능하다고???
질문2 DC형 연간 임금총액의 1/12 납입하기로 규약하고 납입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법정퇴직금으로 계산된 퇴직금과의 차액분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걸로 알고있는데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납부한 총액을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퇴직연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제5호)
퇴직연금의 압류금액은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압류금지채권은 가압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및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라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그 전액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못합니다. 다만, 퇴직 이후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그 금원을 은행 개인 계좌에 입금하면, 그 때부터는 그 금원에 대해서는 가압류, 압류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으나, 원칙을 말씀드리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인 경우 회사 내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기준(ex. 연간 임금총액이 1/12)에 맞추어 납입하셔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