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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핫한여새11824.01.20

일반휴직(무급)자도 퇴직연금(DC)불입이 의무인가요?

회사 업무가 아닌 개인의 병으로 회사 규정상의 60 일의 병가를 다 사용하고 일반휴직(무급)으로 휴직중인 근로자로부터 일반휴직(무급)중에도 급여는 지급되지 않더라도 퇴직연금은 불입되어야한다며 일반휴직(무급)중 불입되지 않은 퇴직연금 에 대해 불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DC)을 운영중이며 매월 연봉의 1/12 에 해당되는 금액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가 발생되지않으면 퇴직연금 또한 불입이 되지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개인적인 병으로 인한 일반휴직의 경우에도 휴직전 급여(연봉)로 퇴직연금을 불입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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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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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정상적으로 임금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연금을 납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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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해당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기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는 이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산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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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해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가 모두 휴직기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 바가 없다면 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해당 연도의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과-23,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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