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해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가 모두 휴직기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 바가 없다면 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해당 연도의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과-23, 20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