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직(무급)자도 퇴직연금(DC)불입이 의무인가요?
회사 업무가 아닌 개인의 병으로 회사 규정상의 60 일의 병가를 다 사용하고 일반휴직(무급)으로 휴직중인 근로자로부터 일반휴직(무급)중에도 급여는 지급되지 않더라도 퇴직연금은 불입되어야한다며 일반휴직(무급)중 불입되지 않은 퇴직연금 에 대해 불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DC)을 운영중이며 매월 연봉의 1/12 에 해당되는 금액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가 발생되지않으면 퇴직연금 또한 불입이 되지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개인적인 병으로 인한 일반휴직의 경우에도 휴직전 급여(연봉)로 퇴직연금을 불입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정상적으로 임금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연금을 납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해당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기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는 이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산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해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가 모두 휴직기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 바가 없다면 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해당 연도의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과-23,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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