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반휴직(무급)자도 퇴직연금(DC)불입이 의무인가요?
회사 업무가 아닌 개인의 병으로 회사 규정상의 60 일의 병가를 다 사용하고 일반휴직(무급)으로 휴직중인 근로자로부터 일반휴직(무급)중에도 급여는 지급되지 않더라도 퇴직연금은 불입되어야한다며 일반휴직(무급)중 불입되지 않은 퇴직연금 에 대해 불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DC)을 운영중이며 매월 연봉의 1/12 에 해당되는 금액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가 발생되지않으면 퇴직연금 또한 불입이 되지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개인적인 병으로 인한 일반휴직의 경우에도 휴직전 급여(연봉)로 퇴직연금을 불입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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