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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공부하는살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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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화~토 근무자입니다. 대체공휴일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A조 : 화수목금토

B조 : 일월화수목

C조 : 월화수목금

이렇게 근무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입니다.

저는 A조에 속하는데 2025년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지만, 저는 기존의 (일, 월) 휴무날이기에 임시공휴일 지정이 무의미 했습니다.

심지어 공공기관의 직업특성상 설날에 바쁜 업무가 많아, 임시공휴일에도 출근을 8시간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휴무일(일,월)에 출근하더라도 1.5배의 시간외수당을 지급을 받는 것이기에 임시공휴일의 의미가 더더욱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5년 5월5일의 경우 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로 5월 6일 이 대체공휴일이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원래 근무일인 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되었지만, 5월5일에는 원래 휴무일 이므로 또다시 아무일이 없게되었습니다.

이경우 C조(월~금)근무자는 토일월화를 쉬고

B조(일~목)근무자는 금토 월화를 쉽니다

그러나 A조는 일월화 밖에 못쉬는 상황입니다..

저로써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에 대한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이라 나라, 지방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도 이런 문제점이 당연시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당초의 휴일이나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추가적인 휴일이나 휴무가 발생하지는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