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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칠면조184
수려한칠면조18423.02.15

월급제 근로자의 관공서공휴일 관련 대체공휴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월급제 근로자이며,

근로계약서상 월~일,주5일 근무로, 특정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지 않고,

스케쥴에 따라서 주휴일이 매주 바뀝니다.

즉, 1월달로 보자면, 1월1일~1월31일까지 11일의 휴무가 발행하고, 월~일까지 주5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공휴일대체제도가 도입되었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서 쉬는 시프트로 스케쥴표가 나왔습니다만,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월~일 주5일 근무입니다. 제가 만약 1월1일에 근무하고, 해당 대체 휴무일을 1월5일에 받았습니다.

스케쥴표에 보니, 1월2일(월)~1월 8일(일)까지, 근무가 5일 이고, 일반휴무가1일, 대체휴무1일

이렇게 표기되어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원래 주5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대체휴무도 유급이니까, 주6일 근무형식이 되는건 아닌가요????

그냥 단순 휴무로 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무 4일에 일반휴무1일, 대체휴무1일 이렇게 스케쥴이 되어있어야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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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특정일에 대체된 경우에는 그 날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특정 주에 5일 근무한 때는 나머지 근무하지 않은 2일에 대하여는 유급휴일로 모두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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