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카드 실적 때문에 신용카드만 더 많이 사용하고
체크카드는 교통카드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가 더 절세에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더 높아서 체크카드가 유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보다 더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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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퍼센트이고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퍼센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