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공공기관에서 7/3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 체결하였다가, 7/3~9/30 기간동안 근무 후 중도퇴직 후 무직 상태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했고 1일 76,960원씩 계산하여 4대보험 공제 후 급여를 받았습니다.
1. 7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무이므로 3개월 미만으로 계산이 되어 일용직처럼 별도의 연말정산이 팔요 없는걸까요?
2. 근로기간 동안 500만원 초과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라 별도 연말정산이 필요한가요?
3. 아버지 소득 공제 시 근로가 없던 2023년 1월~6월간의 지출액을 기본 공제 항목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사안이 복잡하여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