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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왕나비286
슬거운왕나비28624.01.05

공공기관 중도퇴사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공공기관에서 7/3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 체결하였다가, 7/3~9/30 기간동안 근무 후 중도퇴직 후 무직 상태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했고 1일 76,960원씩 계산하여 4대보험 공제 후 급여를 받았습니다.

1. 7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무이므로 3개월 미만으로 계산이 되어 일용직처럼 별도의 연말정산이 팔요 없는걸까요?

2. 근로기간 동안 500만원 초과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라 별도 연말정산이 필요한가요?

3. 아버지 소득 공제 시 근로가 없던 2023년 1월~6월간의 지출액을 기본 공제 항목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사안이 복잡하여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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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9월30일에 퇴사 시점에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이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판단은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아버지가 소득요건이 필요없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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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근무기간 및 급여와 관계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중도 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본인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아버지의 연말정산시 자녀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3. 본인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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