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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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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센터에서 고객들 차로 인도를 막고있어서 차도로 통행하다가 사고나면 카센터에도 책임이있나요??

항상 인도에 차가 저렇게 주차되어있습니다. 주차된 차량들은 카센터 고객들이구요.

차도쪽도 좁고 반대편에도 주차차량이 있어서 통행차량이랑 사람이랑 간격이 별로 안나는데 만약 통행차량과 접촉사고가 난다면 카센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접촉차량에만 청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적으로는 가해 차량에 대해서 그 과실이 상당부분 인정되며, 해당 인도를 점거한 점에서도 책임을 일부 물을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