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많은 차들이 도로 옆으로 주차를 해놓은 상태인데. 오늘 주행중이던 차가 뒤에서 충돌하고 그 차들이 앞으로 밀려서 제차까지 충돌이 일어났는데요. 이런경우 보험으로 100% 보상을 받을수 있는걸까요?
: 건물뒤 도로로 불법주차가 맞다면 상대방측에서는 불법주정차과실이 있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내차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고, 내 뒤의차량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밀려 충격된 상황이라면,
즉, 내가 불법주차한 것은 맞으나, 직접적으로 가해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면 무과실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여 무과실로 처리하여 준다면 좋겠지만,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상금 분쟁심의에서 심의를 받아 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