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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1.11.20

건물뒤 도로가 있는데요 도로주변에 주차했는데 주행중이던 차가 받아버리면 전부 보상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건물뒤로 편도 1차선 으로 양쪽이 오가는 도로가 있는데요.

많은 차들이 도로 옆으로 주차를 해놓은 상태인데. 오늘 주행중이던 차가 뒤에서 충돌하고 그 차들이 앞으로 밀려서 제차까지 충돌이 일어났는데요. 이런경우 보험으로 100% 보상을 받을수 있는걸까요?

불법주차라 보상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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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사고 시 불법 주차 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보통 10~20% 정도 불법 주차 차량에 과실이 있으며 과실분에 따라 서로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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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해당 주차된 구역이 주차가능구역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주차가능구역이었다면 기본과실이 0%이나 주정차금지구역일 경우 10% 가산, 주정차방법위반일 경우 10% 가산됩니다.

    본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차량의 수리비 등은 본인이 부담하시거나 자차로 처리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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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많은 차들이 도로 옆으로 주차를 해놓은 상태인데. 오늘 주행중이던 차가 뒤에서 충돌하고 그 차들이 앞으로 밀려서 제차까지 충돌이 일어났는데요. 이런경우 보험으로 100% 보상을 받을수 있는걸까요?

    : 건물뒤 도로로 불법주차가 맞다면 상대방측에서는 불법주정차과실이 있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내차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고, 내 뒤의차량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밀려 충격된 상황이라면,

    즉, 내가 불법주차한 것은 맞으나, 직접적으로 가해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면 무과실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여 무과실로 처리하여 준다면 좋겠지만,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상금 분쟁심의에서 심의를 받아 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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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무리 불법 주차라도 해도 불법 주차한 사실이 사고가 나는데 원인 제공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도로였으나 가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무과실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회사는 10프로까지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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