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아닌곳에 주차중 사고 처리는...
골목길이나 차도 끝에 보면 주차되어 있는 차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만약 이런 주차된 차와 사고가 날 경우 주차된 차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나요..
또 사고낸차는 어떻게 처리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의 형태나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비율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과실 비율 또는 처리는 개별 사안별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여 해당 주차차량이 운행차량과의 사고가
예견 될 수 있는 정도라면 주차차량의 과실이 매우 중하게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의 경우 정해진 주차장에 하셔야 합니다.
골목길이나 차도 끝에 주차할 경우 불법 주차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주행 차량과 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불법 주차 차량에도 10~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정차 중인 차량과 부딪히면 100% 추돌 차량에게 책임이 있으나,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그냥 주정차만 했어도 기본적으로 10% 과실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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