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시는 지인 분이 회사 야유회에 놀라갔는데 축구를 하다가 다쳤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것도 아닌데 산재 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사용주나 회사의 관리감독하에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즉. 회사에서의 지위체계에 의해 직원들이 참여한 활동인지? 자발적인 참여와 불참이 가능한 것인지 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일로 반영이 되었는가 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다면 산재로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