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내동아리에서 다치는것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시는 지인분이 회사 사내 동아리에서 놀러 갔다가 그만 다리를 다쳐서 부러졌습니다 이렇게 회사 사내동아리에서 다치는것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사내 동아리 활동에서 다친 부분을 산재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즉, 누구의 지휘 감독아래 있는 모임인지?
업무와 관련된 부분인지?
입니다.
단순 친목을 위한 사내 동아리 활동이라면 산재 처리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