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시는 지인분이 회사 사내 동아리에서 놀러 갔다가 그만 다리를 다쳐서 부러졌습니다 이렇게 회사 사내동아리에서 다치는것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사내 동아리 활동에서 다친 부분을 산재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즉, 누구의 지휘 감독아래 있는 모임인지?
업무와 관련된 부분인지?
입니다.
단순 친목을 위한 사내 동아리 활동이라면 산재 처리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