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산재 인정 범위가 과거보다 확대되긴 했습니다만,
상기 경우의 경우 그 이동 경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로인지(중간에 개인 용무를 보고 가는 길이거나 통상적으로는 가지 않는 경로인지) 그리고 이동수단에 대해 사전에 상사의 승인을 받았는지(예를 들어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길을 본인의 편의를 위해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구두로라도 사전 승인 과정 필요) 등을 따지게 됩니다.
교통사고의 과실에 대한 부분도 고려됩니다.
가능성 판단을 위해서는 노무사 및 근로복지공단에 개별적으로 상세한 문의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