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참석중 교통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친하신 지인 분이 회사에서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가다가 교통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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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산재 인정 범위가 과거보다 확대되긴 했습니다만,
상기 경우의 경우 그 이동 경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로인지(중간에 개인 용무를 보고 가는 길이거나 통상적으로는 가지 않는 경로인지) 그리고 이동수단에 대해 사전에 상사의 승인을 받았는지(예를 들어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길을 본인의 편의를 위해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구두로라도 사전 승인 과정 필요) 등을 따지게 됩니다.교통사고의 과실에 대한 부분도 고려됩니다.
가능성 판단을 위해서는 노무사 및 근로복지공단에 개별적으로 상세한 문의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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