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야유회 참석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 적용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가끔 여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회사 야유회 참석하여 게임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 적용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야유회가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라면 야유회 중 다친 것은 산재적용이 됩니다.
공식적 행사 판단 기준은 사용자가 참석을 지시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한 경우 등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공식적이 야유회에 참가하여 행사 도중 다쳤을 경우에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주최한 야유회 참석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야유회가 회사차원에서 개최된 갓이고 그 참여중 다쳤다면 산재에 해당할수 있습니가.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야유회가 회사의 공식 행사인 경우에는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수도 있습니다.
회사 행사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모임의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산재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들간의 단순한 친목도모가 아닌 회사의 공식적인 야유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