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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 이용수
이산 이용수22.10.01

친권포기 시키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아이들에게 신경도 안쓰고 양육비도 안 주는데 아이들도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친권을 포기 시키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아이들에 대한 사랑도 관심도 없고 아이들도 만나기 싫어해요. 제가 포기시키려면 목적은 아이들이 혹시라도 병원에서 큰수술이라도 받을려면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에게 아쉬운 말도 하기 싫고 정말 정내미 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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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친권을 포기시키실 수는 없으나 친권상실선고를 고려해보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친권상실선고”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 참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1&ccfNo=2&cciNo=2&cnpClsNo=4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공동친권자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단독친권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법원에 하여 인용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