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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2.02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증이 잇습니다.

제가 a회사를 2022.09월8일까지 4년가량 일을하고
b회사를 2022.09.15부터 12월 9일까지 일을했습니다
혹시 연말정산할때 어떻게 하면되나요?
전 회사에 뭘 달라고해야하나요?
a,b회사 둘다 2022년도 자료를 받아야하는게 맞는거죠?
2022년 전월걸로 받으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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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b회사에 제출하셔서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a, b 둘다 2022년 근로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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