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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a회사를 2022.09월8일까지 4년가량 일을하고b회사를 2022.09.15부터 12월 9일까지 일을했습니다혹시 연말정산할때 어떻게 하면되나요?전 회사에 뭘 달라고해야하나요?a,b회사 둘다 2022년도 자료를 받아야하는게 맞는거죠?2022년 전월걸로 받으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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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b회사에 제출하셔서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a, b 둘다 2022년 근로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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