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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향고래90
신통한향고래9023.11.22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큰 차이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가 개인사업자인데요 법인과 가장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그냥 법인처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제한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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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

    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목이 다릅니다. 법인은 법인세율을, 개인/개인사업자는 소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72&cntntsId=7746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법인이나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제한은 없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장 큰 차이는 세율차이이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개인사업자이더라도 제한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사업자와 거래시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