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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침팬지280
귀여운침팬지28024.02.22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주택드림청약 차이 및 가입조건

안녕하세요^^
현재 32살이고 연소득은 3700만원 정도이고, 무주택 세대원입니다!ㅎㅎ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매월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청년주택드림청약으로 전환하는것이 더 유리할지, 그리고 청년주택드림청약의 경우

무주택 세대원도 가입가능한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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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년주택드림청약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1일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 비과세 혜택은 근로소득 연 3천6백만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원 이하인 자 대상 제공 예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하여 우대이율을 제공합니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새롭게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청약저축과 무엇이 다를까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최고 연 4.5% 금리로, 기존 청약저축보다 이자율이 높습니다.

    또한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약 당첨 시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4.12월 확정 발표 예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19~34세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 19~34세 이하 청년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주택소유여부: 무주택자 / 무주택 세대원도 가입 가능합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빙서류: (소득)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은행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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