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당연히 퇴사후에도 동종 업계에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2.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취업방해를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전 회사에서 질문자님
아드님의 취업을 방해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취업방해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