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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토끼220
도덕적인토끼22023.11.23

사표 쓰고 나온 아이가 동종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려고 하는데?

회사 상사가 자꾸 괴롭히고 무시하고 힘들게 해서 사표를 쓰고 나온 34세 아들이 동종 다른 회사에 재취업 할 수 있을까요? 금융권은 폐쇄적이라 어렵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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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상사가 자꾸 괴롭히고 무시하고 힘들게 해서 사직하였더라도 동종의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유포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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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종 회사 취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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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당연히 퇴사후에도 동종 업계에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2.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취업방해를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전 회사에서 질문자님

    아드님의 취업을 방해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취업방해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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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러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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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들이 34세쯤 됐으면 이런 질문은 직접 하시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기는 법적 문제는 상담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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