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월 31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1년 반 근무)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퇴직 정산에 다른 4대 보험 갸인부담금 정산분이리고 하여 제가 납부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뭔지요??
제가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보험료 등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소득이 확정된 이후 재정산하기 때문에 추가납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도퇴사를 했을 경우, 보험료 정산액 중 일부를 근로자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