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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곰245
안녕하세요.
지난 1월 31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1년 반 근무)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퇴직 정산에 다른 4대 보험 갸인부담금 정산분이리고 하여 제가 납부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뭔지요??
제가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보험료 등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소득이 확정된 이후 재정산하기 때문에 추가납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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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도퇴사를 했을 경우, 보험료 정산액 중 일부를 근로자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