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 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회사의 주장대로 추가납부할 금액이 있는지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