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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곰245
소탈한곰24524.02.20

퇴직금정산에 따른 4대 보험료?

안녕하세요.


지난 1월 31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1년 반 근무)


그런데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퇴직금 정산에 따른 4대 보험 개인부담금 정산금이라고 해서 제 부담금을 이야기 하더라구요.


이게 뭔지요??


제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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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이 아니라 퇴직정산입니다. 건강보험료는 퇴직시 정산을 해서 추가납부나 환급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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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 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회사의 주장대로 추가납부할 금액이 있는지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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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제된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보다 실제 납부해야할 4대보험료가 많은 경우로 보여지며, 이때는 그 차액분을 사용자에게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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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시에는 4대보험이 아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 4대보험 개인부담금 정산금을 부담하는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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